강아지인식표 2023년 이제는 안된다고? 강아지동물등록방법

강아지인식표동물등록강아지동물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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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인식표는 단순 악세사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을 국가에 등록하여 각각의 동물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인식표에 기재하여 유실되거나 유기되었을 때 빨리 주인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식표는 목줄이나 하네스에 부착해서 산책을 비롯한 모든 외출시에 사용하고 혹은 마당에서 기르거나 집에서도 목줄, 목걸이를 하는 반려동물에게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출시 반려견 인식표 착용이 필수이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아지인식표 만들기 전에 동물등록먼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니며 필수 사항으로 동물등록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전국 의무시행중이다.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대상이며 월령(생후)2개월 이상인 개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8월 7일~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10월 부터는 본격 집중단속기간에 해당되며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았거나 정보미변경(보호자의 이름,주소지,연락처등)대상자도 단속에 해당된다.
과태료는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정보미변경 50만원이하이다.

강아지 동물 등록 대행기관 검색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 참조
※동물 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강아지 동물 등록 정보변경만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 참조

※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입양,파양)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강아지인식표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

반려동물 등록제의 취지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유실(잃어버리거나,가출)되어 유기되는것을 막고자하고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던 사람이 함부로 유기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꼭 유기나 유실 대비만이 아니라 마치 나의 호적에 올린다는 기분으로 벅차올라하면서 등록하는 보호자도 많을것이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게 하여 길고양이나 들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반려동물을 기르겠다고 입양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 동물을 파양하거나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길에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함이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한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다.
주인(보호자)를 잃어버려도 사람의 도움으로 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사정이던 간에 보호자에게 쉽게 버림받거나 길에 버려질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 보호자가 바뀐 경우는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기본의무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집에서만 키울꺼야!”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딨겠나?
유기나 유실, 그리고 국가 단속을 떠나서도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인이라면 당연 해야하는 기본의무이자 필수다.

또 국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전용 놀이, 각종 이벤트나 행사,광견병 예방접종,동물의료지원등 동물등록이 되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아지인식표 레아의 동물등록후기

동물등록후기 동물등록내돈내산
동물등록후기 동물등록내돈내산

레아는 18년도에 처음 우리집에 가족으로 맞이했는데
반려동물 카페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19년도에 동물등록을 했다.

레아의 경우는 당시 홍보하던 대행업체(동물등록대행, 동물등록증 발급해댕)를 이용했었는데 그 후기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만약 반려동물 동반하에 시청이나 지자체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페이퍼로 된 동물등록증(법적 서식) 외에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만들어진 반려동물등록증을(일명 : 개민증) 만들고 싶다면, 또 강아지 인식표를 함께 패키지로 구매하고 싶다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강아지인식표 대행업체

검색창에 ‘동물등록’ 이라고 검색만 해도 대행업체의 광고가 상위에 노출된다.

번거로울 수 있고 귀찮을 수 있는 동물등록을
모바일,PC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국가 정식 동물등록 업체로 선정된 여러 대행업체에
내가 직접 기관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외장칩/혹은 인식표와 함께 동물등록이 진행된다.

나의 경우는 ‘페오펫’이라는 기관에 의뢰하여 동물등록을 진행했는데(광고아님,내돈내산)

반려동물등록을 통해 나의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책임감 있는 반려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준다는인증서와 반려동물등록증,그리고 목걸이형 인식표가 택배로 도착했다.

동물등록증 개민증 레아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증 개민증 레아 동물등록증
페오펫 반려동물등록 인증서
페오펫 반려동물등록 인증서

TIP : 대행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듯이 나의 반려동물이 가장 예쁘게 그리고 얼굴이나 특징이 잘 보이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TIP2: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중성화여부를 기재해야하니 참고바란다.

내가 의뢰를 맡겼을 당시는 2019년도.
그때 당시에는 내장칩과 인식표 두가지 종류였다.
나는 내장칩(마이크로칩)이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에 살짝 겁을 먹었고 내장칩을 하더라도 인식표를 목에 걸어주고 싶었다.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과 인증서가 배송되기 까지 3주가 걸렸었다.

2023년도인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3년 8월 기준 생후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는 필수로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고양이는 선택사항이다.
강아지의 경우 내장칩, 그리고 외장칩 두가지이며
고양이의 경우는 보호자가 원해서 동물등록을 할 경우 내장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목걸이, 혹은 목줄을 훼손, 탈착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아지인식표는 이제 안된다.

동물등록을 하고 인식표만 착용해도 되는 걸까?
내장칩은 무엇이고 외장칩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을 없앴다.
기존에 동물등록은 레아처럼 인식표,내장칩(체네삽입)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중 인식표의 방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식표는 현장에서 많은 여러움이 있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을 하려면 인식표에 동물등록번호를 각인해야하는데. 동물등록대행업체의 대다수가 각인기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구비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각인해줄만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란 대행업체를 제외한 각종 동물등록 기관 및 병원

또 인식표는 훼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호자가 외출할 때 인식표를 하네스나 목줄에 착용하는데 강아지 활동 특성상 각인의 형태가 변하거나 동물등록번호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내삽입인 내장형과 인식표에 삽입하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 단 동물등록방법이 (내장형,외장형) 변경된 것이지 외출시 반려견의 인식표는 착용해야한다.
“외출시 인식표 착용”은 의무이다.



■ 내장형

내장형칩은 반려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가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를 통해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의료기기로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내장형칩은 피부아래 이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칩의 분실의 위험이 없다.

단 체내 삽입의 경우 체내이동, 염증, 부종, 감염등의 드물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삽입 후에 질병이나 사고의 이유로 MRI촬영을 할 경우 칩을 제거 해야한다.
1년에 한번씩 예방 접종 할때나 병원에 내원할 때 내장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 외장형

외장형칩은 반려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가 담긴 칩을 목줄이나 하네스에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할때 반드시 목줄이나 하네스에 착용해야하는데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고 반려동물을 분실하였을 때 외장칩이 훼손이나 분실되었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 단 고양이의 경우는 선택사항이며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무선 식별장치를 내장형으로만 할 수 있다.
이유는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목걸이,혹은 목줄 훼손,탈착이 번한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이제 동물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자주 내원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해보고 진행해보는것도 좋다.

 

강아지인식표 내장칩 외장칩 Q&A

Q:동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외장칩을 구매할 때 다시 등록해야하는가?
A:이미 완료된 동물등록은 다시 할 수 없고 외장칩구매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구매할 수 있다.

Q:나는 인식표가 있는데 다시 외장칩을 사야하나요?
A:외장칩,내장칩 필수 구매 대상은 처음 출생신고(동물등록)을 하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해당된다.

Q:내장칩으로 이미 등록되어있는데 외장칩, 인식표중에 어떤 것을 구매해야하나?
A:내장칩에 이미 발급된 번호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구매하면 된다.

Q:외장칩을 구매했으니 인식표는 안해도 되나?
A:외장칩과 내장칩은 동물 출생신고(동물등록시) 필수 등록 방법이며 외장칩이나 내장칩으로 등록했어요 외출시에 인식표 착용은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