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의료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대처 방법
강아지 의료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는 의료사고의 예시입니다.
- 마취사고 : 스케일링 및 기타 수술 진행 도중 마취로 인한 장애 및 사망
- 그 외 과실 사고 : 미리 고지하지 않은 수술 후유증,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 장애, 골절, 의료 행위 도중 사망 등
보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모든 자료를 침착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황이 없거나, 반려동물의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침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의료기록과 다른 수의사의 소견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전문 변호 로펌이나,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초반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 의료기록과 다른 수의사의 소견을 확보
- 의료과오소송을 통해 진료비, 향후 진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증상 발생의 다른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위의 모든 대처를 비전문가인 보호자가 혼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아지 의료사고 대처 방법
목차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기타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사고의 원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즉,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의료과오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아지 의료사고 소송 준비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요건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 상대방(의료인 및 직원)이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증거 .
-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 : 상대방(의료인 및 직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
- 동물에게 발생한 손해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
- 상대방(의료인 및 직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 상대방(의료인 및 직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
- 구체적인 손해액 : 손해액의 크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증거.
증거 자료 수집
- 사고 발생 증거 : CCTV, 직접 촬영한 동영상, 의료기록,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관련자 진술 등
- 손해액 증거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보험처리 비용 등 모든 지불 비용 영수증
위와 같은 자료와 증거가 어느정도 모이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소송은 대부분 소액사건이라 상담료 조차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비 전문가인 보호자가 승산 없는 소송이나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거나 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송뿐 아니라 법적 소송은 생각보다 상당한 스트레스이며, 지난한 과정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청구의 근거와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잡아가면서 구제 및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의료사고 의료과오소송
의료과오소송의 이해
의료과오소송이란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소송을 의료과오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의료 과오 소송 (malpractice suit)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수행할 때, 의학 지식이나 의료 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소송.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나 증상으로 인해 수술, 혹은 마취를 동반한 시술을 진행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합니다.
즉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입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료과오소송’이라 한다.
- 대부분의 경우,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된다.
강아지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이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하)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 계약을 기초로 한 채무에 대해서 의사가 고의 혹은 과실로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불법행위책임이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한 치료 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의료사고 변호사는 의료 행위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임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의료 행위라는 것을 매개로 맺는 계약상에서 의사의 채무는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채무가 아니라 환자(환축)의 채무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해야 하는 수단적인 채무를 말한다.
두 손해배상책임은 증명책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청구권 경합의 관계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합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이하)
-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이하)
- 두 책임 모두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으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강아지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수의사나 수의학, 혹은 약학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호자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이는 비전문가에게 상당히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대법원은 증상 발생의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강아지 의료사고 의료기록 준비하기
강아지(고양이나 기타 반려동물)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을 얻게 되었거나, 사망, 혹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진단을 얻게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병원의 의료기록
- 의료사고 관련 병원의 의료기록
- 새로운 질병 치료 병원의 의료기록
- 다른 수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부검확인서
- 기타 소견서 및 확인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료기록은 과실이 발생하기 전, 평소 검진을 했거나 내원했던 병원의 모든 의료기록을 말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동물병원의 의료기록은 수술을 진행했거나, 응급처치, 응급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기존의 병원과 다르다면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의료기록을 말합니다.
새로운 질병을 치료 중인 병원의 의료기록은 사건 발생 후 사건 발생의 병원을 신뢰하지 못해 새로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새로운 병원의 의료 기록과 수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 기존 병원, 사건 관련 병원, 새로운 진단 병원 말고도 기타 전문 기관, 또는 전문 동물병원을 통해 새로운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진단서나 소견서에 새로운 질병의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두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료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
의료과오소송을 진행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한 모든 진료비
- 예상되는 향후 진료비
- 반려동물 소유자(보호자)의 위자료
-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의 시장가치 및 장례비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이미 지급한 진료비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반려동물 소유자(보호자, 동물등록 시 소유자)의 위자료,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의 시장가치(분양가 등)와 장례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의료사고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선임하기
강아지나 고양이(대부분의 반려동물) 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 혼자 병원에 항의하거나, SNS에 동물 의료사고를 섣불리 언급하거나, 소송의 시기를 놓친다면 오히려 보호자에게 불리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팀(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음의 반려동물그룹(펫 로펌)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설립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서비스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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