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개 식용 금지법이 발의되어 국민들마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찬성의 입장에서 손뼉을 치지만 일부의 국민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목차
개고리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견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가족성
일부 사람들은 개가 가족처럼 사랑받는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개, 식용과 반려견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소, 돼지, 닭 등은 식용으로 사육하게 시작했지만, 개는 호신, 사냥, 애완(반려)용으로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적 관점
개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화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개 식용 금지 국가가 확산하는 추세를 강조합니다.
위생과 동물 학대
사육환경의 위생적 문제
개고기에서 다량의 항생제와 각종 유해 세균,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개 식용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됩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 일부는 위생과 동물 학대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듭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에서 개 식용을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장을 방문하면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도축 당하는 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썪은 닭은 털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먹기 일쑤이며, 위생적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제외하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용으로 사육된 개고기는 소나 돼지, 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개고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도 사육환경을 보면 쉽게 먹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개고기를 합법화하면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육과정과 도축과정의 동물학대
사육과정과 도축과정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에 있어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4월27일 (2023.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의도살이 금지되었습니다.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몇 가지만 규정한 것과 달리 법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전기도살’은 불법이 아니라는 육견협회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 도살은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도축 관련 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불법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문서를 근거로 식약처가 개 도살을 허용했다고 주장합니다만,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식약처의 답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식용으로 유통되는 동물의 사육, 도살, 처리에 대해 관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개가 축산물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불법 식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 하며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법으로 정한 식품원료가 아닌 식품을 판매, 제조, 조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개 또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의견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며, 각각의 주장에는 그들만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이 개인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 식용 개고기 대체 식품
개고기 왜 먹었을까?
개고기 흔히들 말하는 보신탕은 조선시대부터 흔히 먹던 음식입니다.
고기가 너무나 귀하던 시절에 소는 농경사회에 꼭 필요한 가축이었고 돼지는 잡기가 어려웠으며 설사 잡는다고 하여도 남은 고기를 보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잔치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돼지고기는 잡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식이 쉽고 작은 인원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개는 어려웠던 시절 흔한 영양 보충원이었습니다.
정조 대왕, 정약용도 개고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보신탕이라는 말이 생긴건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보신탕은 복날 단골 메뉴로 1990년대만 해도 복날에는 평소 개고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확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개고기를 섭취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분명 세대 격차도 있을 것입니다.
개고기 효능
- 기력 회복
- 개고기는 기력을 보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에게도 해당합니다.
- 몸을 따듯하게 한다.
- 체질적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섭취하면 몸에 열을 내는 데 좋다고 합니다.
- 단백질 보충
- 개고기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 신장 기능 개선
- 신장이 허하고 잔뇨 증상이 있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과 그 외에 비뇨기과에 해당하는 기능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개고기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개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꼭 ‘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고기 대체 식품
- 콩
- 콩은 식물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육류 대용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아보카도
- 아보카도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지방 함량이 높아 크리미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샐러드 외에도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아욱
- 아욱은 영양이 풍부하며 모든 채소 중 최고라고 불립니다.
- 파슬리
- 파슬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려서 가루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 대마씨
- 대마씨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으며 고품질 식물 단백질로 육류 대용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계란
- 계란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류 대체 식품 중 하나입니다.
- 두유
- 두유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육류를 대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멸치/뱅어포
- 멸치와 뱅어포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육류를 대체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육류 대체 식품에는 고단백과 질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개고기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효능은 꼭 개고기를 섭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인삼, 홍삼, 천연 꿀, 칼륨이 많이 포함된 과일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