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특별법 2024년 국회 통과 도살 사육 징역형
개 식용 특별법 2024년 국회 통과 도살 사육 징역형 드디어 개 식용 종식되나?
개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2024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 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 식용 특별법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 힘이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목적을 준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따로 다루는 특별법으로, 개 식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는 행위부터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 가공품의 취득 운반. 보관, 판매, 섭취 및 이에 대한 알선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과 도축,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업계 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이 불가피한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개 식용 유통 사슬 규제
- 특별법에 개고기 유통 사슬을 끊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 따른 단속 강화
- 특별법 시행 전부터 개 식용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고기 대신 흑염소나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가게로 전향하거나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의 개고기 섭취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현재 발의된 의원 안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 식용 반대 동물권단체
아래 동물단체들은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적 규제를 통해 개 식용을 종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물해방물결
https://www.instagram.com/donghaemul_alw/
동물해방물결은 공식 SNS(인스타그램)에서 ‘개 잡는 선진국 오명은 벗어 던지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했던 ‘개 식용 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법제화 된 개 식용 종식이 최대한 빠르게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업계 종사자의 현실을 고려한 3년의 유예 기간은 업계의 현존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원은 단속과 병행돼야, 업계의 전. 폐업을 조속히 유도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제7조)와 영업 사실 신고(제10조)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이제부터 동물보호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업계의 현행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다뤄지고, 단속, 처분, 계도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물 전담 특별 사법 경찰을 확대하거나 전. 폐업 지원 내용을 시기적으로 치등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개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단기간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https://www.instagram.com/animal_kara/
동물권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동물권 행동 카라는 공식 SNS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습니다. 오늘(1/9)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소위 식용 개 농장과 도살장 등을 폐쇄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카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고 말합니다.
1978년(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해 개 농장에서의 사육을 유지함으로써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카라는 정부가 무위로 일관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의 진일보를 가로막는 부조리한 모순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가 보인 개 식용 종식 의지로 희망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카라는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https://www.instagram.com/care_korea_official/
동물권 단체 케어는 개 식용산업 종식법이 제정될 때까지 20년 넘게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권 단체의 입장에서 개는 특별한 동물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개의 고통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물권은 불가능할 것이라 말합니다.
케어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워서 대부분이 피하는 개 농장, 개 도살장 폐쇄 활동을 반복해서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케어는 공식 SNS에서 개 식용 특별법을 그리운 연인을 만난 듯 반가운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지식인, 시민을 각성시키고 그 각성이 군수와 판사에게도 영향을 미쳐 동물에게도 정의로운 대우가 실현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3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 갈 개들의 수를 축소하는 과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육견협회의 입장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용견은 따로 있다. 주장을 내세우며 식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개는 모두 같다’는 시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 법안 추진에 대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곳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육견협회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