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2024 총 정리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동물매개치료사와 반려동물관리사와 함께 떠오르는 자격증입니다.

동물매개치료사 총 정리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이 25일(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7A홀에서 개최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에는 총 831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특례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매년 접수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전 시험에서는 7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뉩니다.
  •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 및 심박수 측정, 호흡수 측정, 혈액채취 및 검사 등의 진단검사 보조, 보호자 교육 등
  •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해야 합니다.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안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안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입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
  •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 수행
  • 자격 요건
    1.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 졸업 및 자격시험 합격
    2.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졸업
    3.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업무 1~3년 종사
    4. 시험 응시 가능한 수의테크니션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떨어진 학교 졸업생도 응시 가능(일부 학교 한정)


동물보건사 합격률

이전 시험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총 3,170명이 접수했고, 이중 실제 시험에 2,907명이 응시했으며(응시율 91.7%) 2,544명이 합격하여 87.5%의 시험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233명은 증빙 미흡으로 합격이 무효되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은 동물보건사는 2,311명이었습니다. (최종 합격률 79.5%).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총 1,155명이 접수했습니다.

(특례대상자 511명, 양성기관 졸업자 644명). 이 중 1,030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응시율 89.2%), 그중 727명이 합격해 70.6%의 시험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자격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동물보건사는 645명이었다(최종 합격률 62.6%).

  • 제1회(2022년):
  • 총 3,170명 접수, 2,544명 합격(87.5%), 최종 2,311명 자격증 발급(79.5%)
  • 제2회(2023년):
  • 총 1,155명 접수, 727명 합격(70.6%), 최종 645명 자격증 발급(62.6%)

동물보건사 시험 안내


시험과목

  • 1교시: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 2교시: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과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1.기초 동물보건학: 동물의 구조와 기능, 동물의 영양과 대사, 동물의 유전과 육종 등 기초적인 동물보건 지식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2.예방 동물보건학: 동물의 질병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염병학, 기생충학, 소독 및 멸균학 등이 있습니다.

3.임상 동물보건학: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단검사의학, 임상병리학, 방사선학, 약리학 등이 있습니다.

4.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동물 보건과 관련된 법규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각 과목은 동물보건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각 과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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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간호학 기초편
: 원상철 수의사 집필


합격 기준과 응시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과 응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격기준: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응시료: 20,000원
  • 시험시간은 1교시 10시-12시, 2교시 12시 30분-13시 50분이고,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특례 대상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동물보건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기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종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대학: 경인여자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원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위의 학교들은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리스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외국 면허 자격 인정기준


일반 인정기준

1.해당 외국의 제도

  •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 국적에 따른 면허(자격)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2.학사운영

  •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
  •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

3.학사관리

  •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4.신청자 개인

  •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 해당 면허(자격)를 취득할 것(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

최소 수업연한

  • 2년제 대학
  • 필수전공 교과목: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ᆞ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최소 이수학점: 40학점(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72학점)
  • 최소 실습학점: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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