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감시원을 아시나요?
우리동네 동물을 보호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호감시원입니다.
또 동물보호감시원과 협력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이란?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동물 보호 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 감시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 40조)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보호감시원 자격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보호감시원 자격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의활동
동물보호감시원의활동

1. 동물의 정적한 사육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4.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5.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6.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7.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8.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9.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10.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1.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감독
1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1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13.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204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참고)
1.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축산기술사,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축산학. 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감시원과 연락하는 방법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동물보호 담당부서 바로가기 링크

지역 내에서 발생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 문제에 대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시 비난, 분노,무례함,언어폭력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요구사항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동네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자격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자격

시.군.구청 동물보호 당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농림푹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시.군.구청 등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홍보,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감시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홍보,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지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제4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활동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활동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자격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등 위촉기관 공고를 확인하고,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제세한 니용은 각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신청 바로가기 링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이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합니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