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신고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동물학대 신고방법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3월 12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동물학대신고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증가와 함께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유형도 다양하며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사건’ 동물자유연대에는 하루에도 몇십 통의 동물학대 제보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현장 출동 그리고 피학대 동물의 구조는, 우연히 마주친 학대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동물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용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상황을 처음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과연 동물학대가 맞는지조차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의 판단기준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학대 대응 단계별 방법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만들었습니다.
동물학대신고
목차
동물학대 사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학대임을 입증하고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물학대 대응 현실
-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정황증거에 의존합니다.
- 피해 당사자(피학대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합니다.
-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보호(소유)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됩니다.
- 피학대 동물의 격리 시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 동물이 증거이며, 시간이 경과(치유됨)에 따라 학대 증거가 자연 소멸됩니다.
- 법수의학적 전문가가 없습니다. (상해 혹은 죽음과 학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 청소년과 애니멀호더의 경우 실효성 있는 판결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동물학대 사건 발생시 우리 사회의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과 공무원만으로 모든 학대 행위를 감시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에 의해 사건이 목격되더라도 시민들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동물학대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동물학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몰라 대응이 지연되고, 학대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경찰 및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전문지식이 부족해 현장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개발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목격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애니멀호더 동물애호가로 위장된 또 다른 이름 동물학대4편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동물학대 3편
동물학대의 유형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체적 학대
- 개념: 동물들에게 부상, 상해,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특징: CCTV나 이웃, 친지 등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견되기 어려움
- 학대 후 가해자의 행동, 학대 정황 등에 의해 유추
- 가해자의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설명, 동물의 반복된 부상 등
※ 행동 예시
- -발로차기
- -주먹으로 때리기
- -던지기
- -도구를 이용한 폭행
- -칼로 찌르기
- -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 등을 뿌리기
- -전자레인지, 빨래건조기,세탁기 등에 넣고 작동 시키기
- -중독성 물질 급여
2) 방임 및 유기, 정서적 학대
- 물리적 방임 : 사료와 물 공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음
- 의료적 방임 :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수의학적 처치조차 제공하지 않음
- 애니멀 호딩 : 보호자가 자신의 사육 능력 이상으로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
※ 행동예시
- -사료와 식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오염된 상태로 제공
- -좁은공간에 과밀하게 사육
- -배설물, 오물, 사체 등을 방치
- -발톱 등을 관리하지 않아 살을 파고들때까지 방치
- -질병이나 상해의 발생에도 최소한의 수의학적 처치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동물학대신고 체크리스트
다음체크리스트는 동물학대 유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된 리스트입니다.
현장 발견시 동물학대 여부 판단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동물학대 유형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살해)
- 동물의 사체에 상해 흔적이 있다.
- 동물의 토사물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섞여있다.
신체적 학대(상해)
- 동물의 신체에 여러 군데의 부상 또는 반복된 부상이 발견된다.
- 동물이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이며 무기력하다.
- 동물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지는 변화가 발견된다.
- 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대변을 지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 극도의 식탐이나 지나치게 배설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체적 학대(공통)
- 평소 보호자가 동물에게 과도한 체벌, 훈육을 자주 사용한다.
- 평소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비명 또는 신음등의 동물의 소리가 자주 들린다.
방임/방치
- 불충분한 사료와 신선한 식수가 부족하다.
- 사육공간(시설)이 과도한 밀집 상태이거나 일상적 동작이 불가능한 크기이다.
- 사육공간(시설)이 더럽고 배설물이 쌓여있다.
- 평소 주거지 주변 악취가 심하다.
- 날짜와 시간에 적합한 충분하고 적정한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
- 사육장을 쌓으면 배설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바닥 없는 뜬장 사육 또는 위험한 공간(예:사육장의 와이어 돌출 등)에서 생활한다.
- 발톱이 길어 살을 파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등의 방치가 발생한다.
- 방치로 인한 신체 손상이 존재한다.
- 동물의 상해, 질병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성적 학대
- 항문 또는 회음부 주변에 탈모나 찰과상, 찢어진 상처 등이 있다.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 과도한 예민 증세나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
- 배뇨 생식기관 내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 (진료 결과) 재발성 질염 또는 직장염, 비뇨기 감염 등의 증상이 있다.
동물학대신고 및 제보 체크리스트
신고 및 제보
현장에서 학대 정황 및 징후를 바탕으로 동물학대가 판단된다면, 해당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고 및 제보는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돕고, 동물의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체크리스트
- 제보자, 이름, 연락처 정보
- 동물의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판단 이유와 사람 또는 동물의 상해 여부
- 정확학 사건 위치 : 야외인 경우 주변 건물, 조형물 등
- 제보 위치에 다른 동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피학대 동물의 정확한 위치(예:동물이 어디 갇혀있는지 등)
- 피학대 동물 외 관련 동물들에 대한 설명
- 학대자들의 정확한 위치 설명
- 마지막으로 피학대 동물을 본 시점
- 학대자(들)이 흉기 등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피학대 동물을 길가나 창문을 통해 또는 시야에서 볼 수 있는지, 혹은 제보자의 사유지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학대 또는 방치가 일어났을 때 날씨 상태:혹한/혹서 여부
- 추가 증인이 있는지 여부
- 동물학대 행위 또는 피학대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영상, 사진 등)
동물학대신고하기
동물학대를 목격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피학대 동물이 하루 빨리 폭력과 괴롭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국번없이120)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구청 및 시청에 바로 연락하거나 국번없이 120으로 연락하여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와 연락을 요청해주세요.
동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이 긴급격리조치를 실시하여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국번없이112)
동물을 때리거나 미흡한 관리로 동물에게 상처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범죄입니다.
사건을 목격하셨다면 112에 연락하여 동물학대현장을 신고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02-2292-6337)
동물단체는 위기동물을 즉각적으로 구조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동물단체로부터 구조방법을 안내받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그외 기타 동물권 단체
동물학대를 목격하였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동물행동권 단체들입니다.
■ 동물 행동권 카라
동물행동권 카라 인스타그램
동물행동권 카라 학대신고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동물학대신고-법으로 처벌받는 범죄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아래는 동물학대 관련 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 1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학대 2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학대사례

양평집단개학살사건 – 동물학대최고형 판결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동물학대 3편
출처 : 동물자유연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imalkawa
동물자유연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
동물학대 신고 대응 매뉴얼 참고해서 작성하였으며 체크리스트 및 이미지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