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1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동물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살아 숨쉬는 동물은 생명체인가 물건인가?
동물학대, 왜 일어날까? 동물은 물건이다.
목차
만약 당신이 커피숍에서 자리를 이동하다가 옆 테이플의 노트북을 떨어트려서 망가뜨려버렸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할까?
당신은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 똑같은 기종의 노트북으로 배상해주거나 그 금액을 돈으로 배상해야한다. 손해배상은 물건이 훼손, 멸실된 당시 수리비 혹은 교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접촉사고를 냈다. 당신은 상대방의 차의 훼손 정도를 보고 얼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대물사고” 대물배상 처리를 할 것이다.
손해배상 처리, 대물배상 처리는 놀랍게도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반려동물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상대방 운전자가 내 차를 크게 박았다.
운전자 과실여부는 80:20으로 상대방 신호위반이었다.
차는 폐차 수준이고 당신과 동승자도 큰 부상을 입었고 같이 있던 반려동물도 크게 다쳤다.
강아지는 하반신이 크게 다쳐 큰 부상을 입었다. 하반신은 마비되었으며 치료비는 1000만원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상대측 보험사 측에서 대인 대물 보상 및 보험처리 관련 연락이 왔다. 당신과 동승자의 치료비 그리고 차에 대한 보상은 처리가 되는데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단 한푼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아지는 ‘대물‘인데 대물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반려동물과 같이 신호를 기다리다가 바뀐 신호에 맞춰 건너고 있었다. 반려동물은 앞서 걷고 있었는데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가 반려견을 치었다. 그자리에서 즉사했다.
상대방은 반려동물의 최초 구입비 : 입양비 만 보상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동물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물건이다.
민법 제98조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물건이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유체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민법 제98조에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체물에 동물이 속한다. ‘물건’은 교환가치, 즉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물도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가 나와도 교환가치 내에서만 배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보험 과실 여부 분쟁에서는 반려동물은 “대물“배상에 속한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르면 보험금의 기준은 분양가이다.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최대 분양가의 1.2배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교통사고 발생에서 소송이 아닌 경우 대인이 아닌 대물로 간주되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밥을 먹고 번식 행위를 하고 잠을 자는데 물건이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되다 보니 여러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동물학대 범죄가 점점 더 악날하고 잔인해지고 그 방식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약하다.
동물에 관한 인식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관련 법률도 점차 나아 지고 있지만 “물건”으로 정의한 이상 크게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적이 있었다.

<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1)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당시 법무부 브리핑에서는 동물학대에 관한 처발과 피해에 관한 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산과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반발을 일으켰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법 개정에 불과하다고 법안 내용을 지적했으며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 개정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동물생산업, 판매업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데 물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 타인이 반려동물에 위해를 가했을 때 형법상 (재산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7월 7일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고 규정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1)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2)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가 한순간에 바뀔리 없다.
두번째 항목을 보면 동물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물을 어떻게 다룰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동물과 물건의 구분이 실현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그래서 전문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말한다.
이런 개정안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것이고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본다.
이것은 동물학대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예방하는게 도움이 될 뿐더러 최소한 동물이 물건과는 달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며 살아 숨을 쉬고 능력 또는 지각력이 있고 지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인식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변호사)은 이런 맥락에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시작이며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조 센터장은 “민법에서 선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으면,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지는 조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후속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후속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를 거쳤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위에 법안에 후속 성격을 지닌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로 여러 건이 계류되어 있다.

■ 민사집행법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
현재 압류 금지된 물건(의복,침구 등 생활필수품, 한달간 생계비, 훈장,포장, 위패,영정,족보, 안경 등 신체보조기구)에 동물을 추가하는 것.
단 압류 금지에 해당하는 동물의 범위는 개정안별로 다름
‘반려동물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손해배상
반려동물이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다쳤을 때 교환가치를 넘은 액수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이혼시 (반려동물)양육권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양육비 부담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토록하는 민법 개정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
찻길을 포함한 차도에서 동물이 사고를 당하는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동물을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있었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각종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됐다. 앞서 지난 4월 여야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 10명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법안 제출 관련 보도자료에 인용하기도 했다. 또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의 91.3%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민법 개정에 동의했다.
사회적 합의는 끝난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도 국민의 의식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을 물건버리듯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을 쉽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잔인한 동물실험을 할 수 없을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행착오, 부작용, 반발도 있겠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이어지는 글
동물학대 2편 – 동물학대행위와 동물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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