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양육권 – 이혼 소송 중 고양이 강아지 양육권

반려동물양육권을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은 물건에 속합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지 양육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재산 분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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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권 –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 소송 중 법적 재산 분할 다툼 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양육권과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 중에 통상적으로는 동물등록제의 등록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는지(분양), 분양 시 분양 대금 혹은 책임비용을 지급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반려동물양육권 법적 기준 소유권기준
반려동물양육권 법적 기준 소유권기준

1) 처음 입양 시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인가?
2) 입양 시 비용이 발생했다면 누가 비용을 치렀는가?
3) 동물등록 시 동물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누구인가?
4) 실제 주 보호자는 누구였는가? (보살핌 및 주된 양육자)
5) 입양의 시기 ( 혼인 전/혼인 후)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 및 부양료(보살핌 비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누가 키울 것이며 강아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권 – 재산 분할 기준

안타깝지만 재산(소유)에 속하기에 다음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재산 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1)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명세, 2)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3) 혼인 지속 기간에 따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부터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그 파단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여부, 그 외 여러 사정을 참착하여 결정됩니다.


반려동물 양육권 – 이혼 준비 중 대처 방법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양육권 소송준비자료
반려동물양육권 소송준비자료

1. 주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핸드폰의 사진이나 반려동물의 동영상 등 상대 배우자보다 내가 주 보호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자료

2.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빠르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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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의 실제 양육

산책, 배변활동훈련, 미용, 접종 및 동물병원 등 실제 양육에 속하는 보살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그리고 양육비가 발생했다면 양육비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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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권 – 해외사례



1. 스페인 마드리드 ‘판다’의 양육권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이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 판다’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도록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혼한 스페인 커플은 함께 키우던 개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마드리드 법원이 개의 입양 계약서와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 부부와 개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개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처럼 보인다”면서 “제시된 증거는 원고와 개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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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캘리포니아의 현실에 발맞춘 법

젤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동물을 기르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더 잘 보살펴 온 배우자에게 동물 양육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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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쪽 배우자 중 누가 주로 동물을 산책시키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 양육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법원은 양육권 최종 판결의 앞에 동물에게 필요한 사료와, 집 등 양육비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양육권에 대한 결론

현재 아직 우리나라의 법은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는 판례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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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 사례를 알아보면 이혼은 협의로 마무리 되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 동물이나 물건이 아닌 가족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다툼없이 서로 합의로 이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불미스러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재산 분할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