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연관산업 – 4대주력산업 글로벌 전략사업화 추진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육성산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대책인데요
비전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사업화’ 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원의 규모로 세계 시장 대비 1.6%수준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중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 표시, 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기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그리고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이렇게 4가지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고 또 그에 따른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 분야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펫푸드 입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 펫 푸드
가축용 사료와 구별한 펫푸드 제도를 마련하고
원료 매입, 시설자금 지원 및 단백질 연료확보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펫푸드는 내년까지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고 분류, 표시, 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또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이 따로 없습니다. 양축용사료랑 똑같이 사료관리법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을 분리하려고 하는 대책입니다.
사료의 원재료 표시사항도 개선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 유럽은 있습니다. 이것도 마련을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반려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펫 헬스케어입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 펫 헬스케어
부가세 면제, 진료비 게시대상 확대,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 펫보험 활성화,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등이 담겨 있다고 해요
올해 10월 1일 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대상이 100여개 질병으로 확대됩니다. 지금은 일부 질병만 대상이 되어 있고
예방 목적의 지료만 되어 있는데 치료목적의 진료까지 이제 확대가 되어서 사실상 10월이 되면 거의 동물진료비의 부과세는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비 게시항목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크게 4가지 항목만 게시하는데 이걸 2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진료비 표준화를 올해 내 조기 완료하는 한편,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엑스선 영상 검사등 11개 진료비(게시의무)항목에 대한 공개도 추진합니다.
진료비 게시 대상을 내년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이 조사 비교 대상 항목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겁니다.
또 농식품부는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전문과목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동물의료법 제정들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펫숍 등으로 보험 판매 창구를 확대하고, 다양화합니다. 또 간편 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하게 하고, 간편청구를 통해 편리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암이나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개발 할 수 있도록 펫 보험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만 놓고 금융위 농식품부가 곧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료 분야만 대상으로 동물 의료개선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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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방안을 낸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펫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 펫 서비스
기질평가제도 도입, 행동지도사 도입,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 동반여행 컨텐츠 확충,
동물전용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 완화 등이 담긴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부분들입니다.
이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펫 되면서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놓고 시행되었고. 어떤 부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놓고 내년에 시행되는것이 있습니다.
반려견 기질평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이 2년의 유예기간 내년 4월에 시행이됩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경우 훈련사의 국가자격증입니다.
이미 두 번의 시험을 본 동물보건사에 이어서 반려동물 관련 두 번째 국가자격증이 이제 시행되는 것입니다.
버
동물장례식장(동물장묘업)의 경우 현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완화시킨다는 내용이고 이동식 차량에서 동물화장 서비스를 하는 것도 규제샌드박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 현재 동물장묘시설 설치 금지 구역
: 녹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미터이내
그동안 반려인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펫 테크입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 펫 테크
동물등록데이터 공개, AI학습용데이터 구축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는 동물등록을 하면 지역, 견종, 나이, 성별 등을 등록하게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지금 공개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이, 업체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장 모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도록 추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펫테크 새싹기업을(스타트기업)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증 기반시설 조상과 벤처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도 구축하게 됩니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펫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 신규 조성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 기타 추진 방안
마지막으로 수출 전략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제도 신설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관산업을 종합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 직업분류 개정 등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너무나 다양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업계에서는 대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장기적으로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나와있는데요. 육성법이라는게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10년전부터 이런 대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시행되거나 현실화.상용화 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래봅니다.
또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이 만족함과 동시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육성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 출처 : 위 내용은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을 참조하였으며 해당 유트브 위클리벳 361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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