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입원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입원비부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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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면제!

사람은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진료비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데 동물들은 동물전용의료보험이 마련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쌉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가구가 동물병원 진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끔씩 잘못먹은게 있으면 설사와 복통이 생겨 병원에 방문하는데 기본 약값만 3만원이 넘어갑니다. 또 산책을 자주 하면 결막염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는데 안약만 2만원 이상 지출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니 돈이 대수겠냐만은 부담이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가끔 네이버 지식인이나 반려동물 카페에 질문글을 보게 되면
‘설사를 하는데 왜그렇죠?’ ,’ 눈이 충혈됬어요.’ 등 증상에 따른 질문이 많은데요.
보호자는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경험을 했던 보호자에게 질문하게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켜보려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또 비싼 진료비도 문제지만 사람처럼 아프면 약국가서 약을 사먹기도 힘듭니다! 동물전용 약국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더 비싸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람은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진료비와 진찰비 처방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국가 부담 적고 오로지 보호자의 몫이죠.

반가운 소식은 오는 10월 1일 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첫 걸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바로가기

정부는 예방접종을 비롯한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 즉 예방목적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를 비롯해 진료분야별 질병을 폭 넓게 포함시켰습니다.

진찰, 투약, 검사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질병을 포함시켰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 100여개를 표준화시키고 진료비 공개 항목도 기존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침은 정부가 펫푸드 펫 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에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 표시 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육성, 성장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희소식이죠.
동물병원부터 시작해서 펫 보험 등 앞으로 혜택이 많아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복이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항목

 

 

앞으로는 진찰비와 입원비를 시작으로 각종 검사 증상에 따른 처지비용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목당 진료가 부가세 면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흔히 반려동물이 병원에 자주 내방하는 이유중 하나인 피부와 구토 설사에 대한 질병 검사가 해당됩니다. 또 높은 비용에 부담이 컸던 영상진단 MRI, CT도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진료 검사비 부가세 면제 항목
반려동물 진료 검사비 부가세 면제 항목

고양이의 경우 구내염과 허피스 각막염도 추가 되었으며 강아지들의 흔한 증상인 구토와 설사 외이염
위내 이물질등 많은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부가세가 면제 된다고 해서 사람처럼 동물병원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많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동물 병원마다 또는 지역마다 편차가 컸던 진료비도 공개하고 표준화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혜택이 커지고 그에 따른 산업도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펫 보험이나 펫 헬스 관련사업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뀐 만큼 조금씩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 펫헬스케어,펫푸드,펫테크,펫서비스 정부추진내용 바로가기

아래 동물학대 1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현재 반려동물에 관한 법과 또 의료법안, 펫 보험, 손해배상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왜 동물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지, 왜 펫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사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