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 최신 정보 총 정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보건사에 이은 국내 2번째 국가 자격증
※ 2024년 3월 8일자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향후 추가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자격증입니다.
훈련사 자격증 역시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 훈련원(학원, 교육원)등에서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건사에 이은 국내 2번째 반려동물 국가 자격입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준비하는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 아래 링크는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안내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훈련사의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기존에 남발되는 비슷한 이름의 민간자격증과는 달리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식 국가자격증입니다.
다음은 2022년 4월에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동물보호법 제3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질평가제도나 맹견사육허가제 등 논란의 여지가 큰 제도들은 유예기간이 2년이어서 올 4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입법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입법 예고 된 개정안를 확인해보면 동물보건사 시험과 다릅니다.
아래는 입법 예고안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내용입니다.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합니다.
다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입법 예고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봐야 함
-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췄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음
- 1차(필기)시험 과목은 5개로 구성되어 있음
-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 2급 자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
- 1급 자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
- 2차(실기) 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
-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평가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 - 올해(2024년)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되며,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
- 상반기 중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향후 보수교육이 예정되어 있음
위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자격증의 등급이 1급, 2급으로 2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치뤄지며 내년부터 1급 시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급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1급의 경우에는 2급을 딴 다음에 관련 분야에서 3년 동안 실무경력을 쌓거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실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내년에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필기 실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건사와 다르게 실기 시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행동학
- 반려동물 관리학
- 반려동물 훈련학
- 직업윤리 및 법률
-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총 5과목입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반려견과 함께 지도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수의사 국가시험이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국가 자격증(반려동물관련) 최초로 실기시험이 포함됩니다.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응시사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전 미리 호흡을 맞춰보고 준비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신청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경우 별도 사이트가 생성되어 신청하고 공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도 상반기 내에 개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업데이트는 계속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농림축산부 주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곳에서 응시자격, 시험신청, 일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참고 영상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 https://www.dailyvet.co.kr/
영상출처 : 데일리벳 유튜브 채널 (위클리벳) 훈련사 국가자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https://www.youtube.com/watch?v=X3EpnVgDz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