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아름다운 죽음일까?
자연스러운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는 고통과 고생을 겪는 동물이나 환자들에게서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중증 이상의 질환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축,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때 안락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사람)은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명치료거부는 할 수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상 아직까지 동물은 소유재산, 물건에 속합니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주인(보호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안락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안락사
목차
현재 국내에는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수의사의 판단하에 수의사가 직접 약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안락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인해 수의학적 처치나 치료가 불가능함으로 판단되고, 환축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
- 불치병이나 말기 암 등이 해당되며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심한 동물은 보호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지만 많은 보호자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인한 절단, 부상,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
- 교통사고나(로드킬) 부상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은 보호자, 혹은 보호단체의 선택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없는 경우 동물보호소, 및 단체가 치료를 연명할 수 없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안락사의 경우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이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고 수의사의 판단하에 안락사를 진행하게됩니다.
-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 다른 보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것으로 수의사가 판단한 경우 안락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기증, 분양이 곤란하거나 유기동물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 투견 등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경우
- 맹견, 투견을 포함해 사람을 물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소유자(보호자)에게 안락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안락사의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안락사는 수의사의 판단에만 맡겨집니다.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안락사의 경우
-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안락사
- 안락사 중개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안락사
- 전문 수의사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약물을 이용한 안락사
- 번식장, 개 사육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락사
2022년 10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의 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반려동물 안락사를 중개한 업체 대표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말한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장묘 홍보업체와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안락사했다는겁니다.
카라에 따르면 돌봄이 어려워 동물병원 수의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를 찾아, 건강하고 아무 문제행동이 없는 동물을 안락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냅니다.
반려동물 안락사가 없는 나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 안락사가 없습니다. 행해지지 않습니다.
독일은 동물보호법이 강력하며 국민 전체의 의식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유기되었다고 안락사하거나 방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독일에서의 안락사
- 말기 암이나 극도의 행동장애
- 아주 강력한 전염병
- 극심한 중증 고통을 가진 경우 수의사가 최후의 선택으로 결정했을 때만 허용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안락사 판정을 받은 동물에게 ‘ 아픔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죽음‘ 으로 마취약을 이용해 시행됩니다.
안락사 결정은 수의학적소견을 중심으로 제 3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동물 보호에 준거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독일은 개의 사육과 번식에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500개가 넘는 반려동물 민간보호소는 항상 청결하고 위생에 신경씁니다.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새, 돼지, 토끼, 뱀 등의 동물을 체류기한 없이 보호합니다. 즉 함께 할 가족이 나타날때 까지 무기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물들은 독일 동물보호동맹과 700여개 이상의 동물단체들이 추죽이 되어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많은 개와 고양이들의 입양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는 보호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다, 병이나 노환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독일은 번식과 사육도 엄격하며 흔히 펫숍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물보호소입니다.
반려동물 안락사를 권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안락사가 쉽습니다. 동물은 물건으로 치부되며,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물학대, 동물 번식, 사육, 농장, 도살 등 아직까지 국민의 수준과 의식이 부족하며 뒷받침 해줄 법 또한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20년 전과 비교했을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비롯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것은 사실이나, 동물의 생명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8만2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그 유기동물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거나 입양되는 경우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동물학대 3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번식장, 개농장에서는 불법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강아지들을 번식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낸 강아지를 쉽게 구입하여, 쉽게 키우다 양육비가 많이 들거나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우면 유기하거나, 안락사를 진행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지만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짖음으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파양도 아닌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조금 더 치료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동물에 고통을 덜어준다는 말로 안락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치매에 걸려 밤마다 울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다시 알아보고 배변을 혼자 할 수 없는 강아지에게 안락사가 권유되기도 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강아지 공장에서 수차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후 더이상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강아지는 안락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안락사 동물과 인간 모두 고통
안락사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안락사는 아름답지 못한것 같습니다.
미국수의사의 자살율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더 많습니다. 특히 여성수의사와 나이가 젊은 수의사에서 자살 생각이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의 자살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안락사의 결정으로 인해 큰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의사, 일반인보다 평균 2.7배 더 높다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2021.4.9
반려동물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 수용공간 부족 : 동물보호소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치료 불가능한 상황 :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동물보호소의 수용공간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동물이 극심한 고통에 이르러 더이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설사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내어 동물의 생명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도 현재 현실적으로 동물보호소에 편성된 예산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유기동물 수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선택일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
- 현 동물보호법의 한계 :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
- 식용 동물과의 이중적 태도 : 소, 돼지, 닭 등의 무차별적인 도살과 식용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유독 개와 고양이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
- 개 식용 금지 논의에 대한 반발 :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과 도살은 금지되었으나, 식용 및 섭취에 대한 처벌은 없는 상태
유독 개와 고양이에게 생명에 존엄을 부여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찬반 논쟁에서 항상 나오는 대목인 ‘소와 돼지 닭’의 도살과 식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와 돼지, 닭은 무차별로 도살하고 식용으로 섭취하면서 유독 개와 고양이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생명 존중을 따지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극단적으로 표현한 의견을 찾아보면, 고작 동물의 죽음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대한민국은 개 식용이 문제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 개 식용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과 야당에서 힘을 합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더 지켜봐야할 문제이며,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은 금지하지만 식용, 섭취한 자에게 처벌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반대 의견은 주로 동물의 권리, 윤리적 문제, 그리고 현 법안의 개정과 해결책의 필요성에 초점을 둡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하여 수 많은 동물단체들은 보호소에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충분한 예산과 국가의 지지, 국민의 의식이 뒷 받침해준다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동물의 권리
-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 동물병원 진료비 및 국가 지원
- 루시법을 통한 번식장 철폐
- 개식용 전면 금지
유기견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동물이 유기된 이유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부주의하여 실수로 유실되었거나 고의로 유기하는 것은 보호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동물보호소의 대부분의 유기견은 유실되어 보호자가 찾아가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대부분 버려진 동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쉽게 유기할 수 없고 유실되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은 현재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동물병원의 높은 진료비역시 해결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살릴 수 있는 강아지는 최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하고 보호자 역시 경제 상황에 맞게 동물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와 공공동물병원, 동물보건소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국가가 세금으로 동물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안락사하는 선택을 하는 대신 입양을 촉진하고,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펫숍이나 온라인에서 동물을 ‘구매’ 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 독일처럼 동물을 입양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루시법은 수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루시법이 통과된다면 온라인을 비롯해 강아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될 것입니다.
마치며
찬성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과도기를 거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를 넘어 모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동물단체에서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소와 돼지, 닭의 잔인한 도살방법과 불법적인 사육에 대해 파해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예산 증폭,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워 일부 반려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단 개와 고양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동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안과 국민 의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권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국민의식, 그리고 비록 약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어진만큼의 삶을 온전히 살다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며 다스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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