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동물학대 3편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학대 입니다.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아래 링크는 동물학대 관련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동물학대 1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학대 2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학대사례
동물학대신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동물학대 신고방법
※ 목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시 법적 처벌



※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 유기 시 보호자 처벌

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제1호)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 2023년 4월 부터는 벌금과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때 빨리 찾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며 ‘유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어도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키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던’유기’는 동물학대이며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유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유기자체만으로도 동물학대에 해당되지만 버러진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다가 굶주림, 질병, 사고 등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좌) 반려동물이 버리고 떠나는 주인의 차량을 쫒고 있다 우) 보호자의 차량을 따라서 도로위를 뛰고 있는 강아지 AI로 만든 이미지 불펌 금지
반려동물 유기 좌) 반려동물이 버리고 떠나는 주인의 차량을 쫒고 있다 우) 보호자의 차량을 따라서 도로위를 뛰고 있는 강아지 AI로 만든 이미지 불펌 금지

반려동물 유기 버려지는 동물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행복합니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작은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다짐하며 입양을 합니다. 처음부터 유기할 목적으로 혹은 학대를 할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이유(계기)는 무엇일까요?

■ 외로워서
■ 동물을 좋아해서
■ 각종 매체에 보여지는 행복한 반려동물 가족을 보고 충동적으로
■ 아이들이 원해서
■ 불쌍해보여서 (보호센터, 유기동물 등등)
■ 홀로 지내는 부모님을 위해서
■ 집, 회사, 공장등 경비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합니다. 각종 매체에서 보여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따듯한 시선과 보드럽고 따듯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일 것 같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가정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미혼의 젊은 1인가구를 비롯해 70세 이상의 고령의 1인가구의 가정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 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 외로움이 덜하며 산책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가족의 의견이 가장 클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로 반려동물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우리는 반려동물의 짧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반려동물 유기 사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반려동물을 책임지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림축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중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를때 까지 끝까지 양육하는 가정은 전체 3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초에 입양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도대체 왜 버리는 걸까요?
만약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른 곳의 파양(다른 가정으로 입양)이라는 선택도 있을 텐데 왜 ‘유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반려동물 유기 사유

■ 반려동물 행동 문제
■ 반려동물 질병, 그에 따른 병원비 부담
■ 반려동물 양육비
■ 결혼 및 출산
■ 이사, 이민, 유학 거주 환경 변화
■ 가족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무턱대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난관을 겪습니다.
분명 TV나 SNS에서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인데 내가 입양한 강아지는 뭔가 이상합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각색된 내용입니다.


□ 말도 못 하게 짖거나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하면 주인(보호자)인 내 손을 물기도 합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훈련도 해봅니다. 그래도 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지금은 고막이 터질것 같고 방송국에 제보라도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쟤를 어떻게 해야하지?

□ 이상합니다. 분명 입양할때는 건강해보였던 아이가 계속 아픕니다. 설사를 하고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합니다. 활발하지 못하고 계속 이곳 저곳을 긁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검사하는 비용만 15만원 이상이 듭니다.입양 할때도 꽤 큰돈을 주고 분양했는데 완전 돈먹는 강아지 같습니다. 다리를 수술해야 하는데 몇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차 싶습니다.

□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주변 친구들을 보니 행복해 보입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SNS에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을 보니 부럽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야하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털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몇 년을 함께 한 내 가족인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곳 저곳 다른 입양처나 주변 친척에게 부탁을 해봐도 5살이 넘은 내 반려동물을 선뜻 입양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마당에서 키우는 우리집 댕댕이는 작지만 귀엽습니다. 15년 만에 도심의 새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집에 마당에서 살던 저 녀석을 데려갈 수는 없는데..? 깨끗한 인테리어에 혹시 흠집이라도 날까 걱정됩니다. 저녀석을 어떻하지?
“원래 개는 밖에서 살아야 행복한거야.” 라며 자기 위안에 빠집니다.

□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누구하나 반겨주는 이 없이 불꺼진 방에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나마 덜 외로워 보입니다. 나도 어울려서 애견카페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숍에서 입양했습니다.
한달에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사료를 포함한 양육비가 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픈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니 1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제는 아파보여도 병원에 데려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픈 증상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 심각한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월세보다 비싸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줄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아이를 양육할때 동물과 함께 양육하면 정서에도 좋고 공감능력이 좋아진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강아지만 보면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고민하다 숍에서 한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냄새가 난다고 난리고 아이들은 집에 있는 단 몇시간만 강아지들과 함께 합니다. 학교 정규수업에, 학원에, 태권도 등 아이들이 없는 그 시간에 온전히 내가 강아지 뒷치닥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만으로도 벅찬데 강아지까지 쫒아다니면서 치워야 하니 온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은 배란다에 가둬둡니다. 아이들만 아니면 다른집에 보내는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혼자 사는 어머님이 부쩍 말수도 적어지시고 걱정이 되어 작은 강아지 한마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곧잘 웃으시며 마치 손주라도 보는 듯이 애지중지 하십니다. 몇년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강아지는 무럭 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장기간 입원을 반복해야 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저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됩니다. 도대체 쟤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딸이 키우던 강아지 인데 딸이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키워주려고 했는데 노년에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저 강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 두면 하울링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딸이 유학을 간 후로 이상행동을 합니다. 딸은 몇년을 더 해외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차라리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고 할까? 나의 노년이 저 강아지 하나 때문에 엉망이 되었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반려견 29만여 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되었고 구조된 유기 동물은 11만여마리, 그 중 3만여 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나머지 구조된 유기 동물들은 입양을 기다리거나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안락사에 처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추위나 더위를 견디지 못해 죽거나 배고픔과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주워 먹다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또는 불법 식용견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에 유기된 반려동물이 구조가 되면 다행이지만 구조되지 못한 반려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동물을 실내에서 키우다가 실외로 유기하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느냐 알아서 죽게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래 유기동물의 사례를 보면서 왜 동물을 유기하는 것이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최근 사례

최근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가는 바람에♥ 강아지 버려놓고 하트 메모 분노

반려동물 유기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버림받은 강아지가 목줄에 묶인채 창고에 묶여있다. 주인은 잘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기도 떠났다. 불펌 금지
반려동물 유기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버림받은 강아지가 목줄에 묶인채 창고에 묶여있다. 주인은 잘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기도 떠났다. 불펌 금지

‘옆집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 놓고 간 강아지’
지난 14일 동물 보호연대의 인스타그램에 강아지 유기에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동물보호연대에 따르면 강아지는 빈집의 차고에서 줄에 묶인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이사 가면서 묶어두고 갔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유기’한 행동 뿐만 아니라 강아지 옆에 메모에 크게 분노하였다.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가는 바람에^^♥”
생명을 가볍게 여김과 동시에 유기하는 동물 학대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연대는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3주가 넘도록 입양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호소에서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밤중 반려견 버리고 도망간 매장한 견주 JTBC 사건반장

지난달 10월 30일 JTBC 사건 반장 프로그램에서는 10월 29일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촬영된 강아지 유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면서 ”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정자하고 밖을 보고 있었는데 산책하는 줄 알았던 보호자와 견주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을 하게되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반짝이는 목줄을 맨 강아지가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으며,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은 근처에 정차한 자동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은 곧 차에 타더니 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아지는 사태를 파악한 듯 곧바로 보호자의 차를 따라 보호자는 따라오는 반려견을 무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곧 죽이는 것

위에 두 사례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보호자는 누군가 데려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면서 유기하고 갔지만 그 강아지는 현재 입양되지 않아 안락사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보호자는 공원에 풀어두면 누군가 데려가거나 보호단체가 구조할 거라는 마음으로 유기하고 떠났지만 그 강아지는 구조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나 개 물림에 노출되고, 구조가 된다 하더라도 첫번째 사례처럼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유기에 해당되는 버림받은 동물들이 보호소나 개농장으로 팔려가는 경우를 AI로 각색하여 제작한 이미지
반려동물 유기에 해당되는 버림받은 동물들이 보호소나 개농장으로 팔려가는 경우를 AI로 각색하여 제작한 이미지

반려동물 유기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몸안에 칩을 인식하거나 목줄에 인식표를 달아서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동물의 이름 등을 기재합니다. 동물등록의 취지는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함입니다. 또 내가 실수로, 혹은 부주의함으로 동물을 유실했을 때 빨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유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숙지하시고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유기 신고 방법

유기되거나 유실되어 길에서 배회하는 동물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유기. 유실동물 신고

누구든지 버려지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당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2) 반려동물 주인 찾기

–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 발견 시 소유자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소유자나 보호자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반려동물이 방황하고 있다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식표(내장, 외장)가 없으며 길에서 방황한 지 오래된 것 같은 동물은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에 전화하여 동물 발견 사실 신고 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합니다.

– 해당 지역의 동물 보호 센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동물을 위탁하셔도 됩니다.

3) 유기된 반려동물 조치 사항

신고받은 반려동물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구조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유실, 유기 등록 공고 기간을 거칩니다. 보호 관리되거나 입양, 혹은 기증되고 장기간 보호 시 안락사에 처하게 됩니다.

※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안락사)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 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려동물 유기 관련 기관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권단체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주소

동물행동권 카라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nimal_kara/

동물행동권 카라 홈페이지
https://www.ekara.org/

동물행동권 카라 학대신고 링크 바로가기
https://www.ekara.org/parttake/abuse

불법개농장 철폐 전문 조직 와치독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atchdog_korea/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are_korea_official/

사단법인 위액트 WEACT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e.a.c.t/

사단법인 위액트 홈페이지
https://weactkorea.org/default/

사단법인 위액트 제보 링크 바로가기
https://weactkorea.org/default/board/contact.php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awa.hq/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링크 바로가기
https://www.animals.or.kr/sponsor/report


반려동물 유기 관련 뉴스

https://www.insight.co.kr/news/455471
스포티지아줌마와 갈색 푸들

https://www.insight.co.kr/news/455838
이사가면서 버려진 똘똘이

https://www.instiz.net/pt/7459376
대전 공원에서 버리고 간 매장한 주인


반려동물 유기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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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국가법령 정보센터 동물 보호법
https://www.korea.kr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instagram.com/bandforanimal/ 동물보호연대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