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립동물병원 취약계층과 유기동물을 위한 병원
성남시립동물병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위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
목차
성남 시립동물병원
지난 해 11월 성남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진료를 위한 성남 시립동물병원을 개소하였습니다.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145.3㎡ 규모로 수정구 수진동의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 예찰 및 예방 등의 역할을 하며, 2023년 9월 2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병원의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은 성남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반려동물입니다.
단, 반려동물은 내장형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반려동물의 경우 현장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자는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예약접수를 한 후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5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원 개소 이후 한달간 총 123명 소유의 반려동물 136마리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성남 시민동물병원 이용 안내
위 치: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1층
○ 운영시간: 평일 10시 ~ 18시 (현장접수는 오후 4시 30분에 마감합니다.)
○ 운영방법: 예약 및 현장접수(예약자 우선으로 현장접수시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031-750-1184 또는 1185
○ 진료대상
–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65세이상 어르신
※ 진료대상자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한 반려동물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복지카드 등)
○ 진료비: 기본가의 50% ~ 70% 감면
○ 진료항목: 기본 진찰 및 검진, 법정전염병(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설립 취지
-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성남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성남시의 반려동물 인구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목표
- 성남시립동물병원의 목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경감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운영방침
-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 소유의 반려동물과 유기 동물 진료를 전담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개, 고양이), X-RAY실, 상담 및 접수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혜택
-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70%,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65%,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는 전액 면제라고 합니다.
- 이는 성남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 50-70%의 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이용대상
-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이용 대상은 성남시민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65세 이상 시민이 키우는 반려동물 중 내장형칩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 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성남 시립동물병원 진료비 혜택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의 경우 7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65% 감면
-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는 전액 면제
※ 위 감면 비율은 성남시립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성남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에 대한 논란
성남시립동물병원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65세 이상의 일반 반려동물도 진료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동물병원의 설립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와 진료 대상 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진료비가 인근 동물병원보다 저렴하게 설정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 대상으로 포함하면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일반 반려동물을 진료하지 않는 동물병원 운영으로 논란이 없다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 운영이 세금 낭비일 뿐 아니라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시립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 반려동물보건소 등 논란에 관한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