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우미견 특수목적견 1편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고 위험이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훈련된 특수목적을 가진 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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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우미견

주로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행에 도움을 줍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구부러진 모퉁이길 또는 보도나 차도 도로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 멈춰 장애인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옥외에서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데 장애물이나 계단, 문을 찾아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저나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철길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은 특수목적견, 장애인의 보조견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입니다. 안내견이 환영받는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복지국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역사

1819년 빈에 있는 맹아학교의 창립자가 펴낸 책에서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1916년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몰덴부르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설립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수많은 사람은 전쟁의 피해와 부상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군인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폭탄의 파편등으로 인해 시력을 상실한 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당시 국견인 세퍼드가 시각장애인을 인도하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을 세계로 확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시 유 스티스’는 그 당시 스위스에 살고 있던 미국 필라델피아의 여성이었습니다. 독일산 품종인 세퍼드의 높은 지능과 능력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특수 목적견으로 세퍼드를 번식했습니다.

도로시는 번식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목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퍼드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독일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견학한 후 큰 감명을 받아 훗날 최초의 맹인안내견 학교를 설립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잡지사(신문사)로부터 원고를 부탁받게 되었는데 개들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The Seeing Eye”라는 제목을 쓰게 됩니다. (1927년 11월 5일 자)그 기사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품종

안내견 즉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의 모든 활동과 보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높고,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외형을 가져야 하며, 체격과 체력이 뛰어나고, 공격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높고 사회성이 좋아야 하며 훈련사와 도움을 받는 장애인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견종은 현재 골든리트리버래브라도리트리버가 대부분이지만 앞에 역사에서 설명했듯이 초기에는 세퍼드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퍼드는 리트리버보다 모든 항목에서 뒤처지지 않았지만 리트리버의 외모가 세퍼드보다 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외모가 무슨 상관이냐 싶겠냐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안내견, 특수목적견은 일반적인 반려견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내견은 마구에 조끼만 입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위험한 장소를 향할 때 옷을 붙잡거나 바지를 당겨야 합니다. 또 타인이 위해를 가하려 할 때 막아내는 등 안내견이 사람을 힘으로 압도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셰퍼드나 레트리버처럼 체구가 크고 힘이 센 견종이 선택됩니다. 또 안내견은 일반 반려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단했을 때 사람이 출입하는 대부분의 장소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덩치가 큰 개’가 출입한다면 타인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모에서 공포심을 최대한 덜 자극하는 친화적이고 순진하고 쉽게 말해 ‘웃는 상’의 외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퍼드는 인상이 날카롭고 용맹해 보이며 날카롭습니다. 아무래도 세퍼드 보다는 한번 인사해 주고 싶을 만한 레트리버가 안내견으로 적합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도 세퍼드나 사나워 보이는 견종에는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또 개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개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안내견의 외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안내견의 약 90%는 리트리버 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스탠더드 푸들과 골든리트리버, 스탠더드 푸들과 골든리트리버의 교배종인 골든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든두들은 시각장애인이 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처하기 위함인데요 스탠더들 푸들과 골든리트리버의 잡종견인 골든두들은 털 빠짐이 리트리버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또 외모가 순하며 리트리버의 체격과 동급이나 그 이상으로 큽니다. 스탠더드 푸들 자체도 인상이 순하고 지능이 높은 편이지만 힘이 강하지 않아서 골든두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잘못된 오해

도우미견은 ‘고된 훈련과 장애인을 보조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단명하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리트리버 종의 평균 수명이 11.0세지만 안내견 레트리버의 평균 수명은 13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조사한 안내견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는 리트리버의 평균 수명은 13.6세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특수목적을 가진 도우미견은 오랫동안 검증되고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안전하고 좋은 사료와 간식을 먹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의사에게 검진받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를 받습니다.

보호자 없이는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가정의 반려견들과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자(주인)가 함께할 수 있기에 정서적으로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안내견을 보면 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로 매우 힘들고 고된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개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기저기 보호자와 함께 걷는 즐거운 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은퇴후에 안락사를 당한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견은 은퇴 후에도 오랜 시간 함께 한 훈련사나 안내견의 노후를 따듯하고 섬세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가정으로 입양되어 여생을 보냅니다. 입양 가정도 엄격히 선발해서 입양 절차를 거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충분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고 집에서 혼자 오랜 시간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보호자가 안내견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입양 보내집니다. 주기적으로 안내견학교 담당자가 방문하여 환경점검과 추가로 관리합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훈련 과정

다음은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이 파트너와 만날수 있기 까지의 훈련과정입니다.


도우미견의 선발 조건

■ 높은 지능
■ 영리함과 침착함
■ 공격성이 낮고 온순해야 함
■ 보호자의 위험 순간에 구할 수 있는 힘
■ 친화적인 외모
■ 래브라도레트리버, 골든두들, 골든레트리버 등


도우미견의 퍼피워킹

선발 조건을 통과한 우수한 강아지를 선별하여 생후 60일경에 도우미견을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육봉사자 가정에 보내어 1년간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안내견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교감의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30% 정도의 강아지들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안내견으로 자라나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도우미견으로 선발되거나 반려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양됩니다.

봉사자의 가정에서 기초적인 훈련과 가정 내 생활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며 마트, 식당,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 사람이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공간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트레이너가 훈련 정도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훈련을 이어갈지 아니면 종 모견이 될지 정해집니다.


도우미견의 훈련

퍼피워킹 기간을 끝낸 도우미견의 후보들은 도우미견 학교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도우미견으로써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진행상의 장애물 피해 하기
■ 교통신호, 교차로, 문을 발견하여 알려주는 것
■ 주인의 명령이 있어도 위험이 있을 때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
■ 식사와 배변 등 규칙적인 생활 기초 훈련
■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통한 복종훈련, 유도훈련, 불복종 훈련(자율 훈련)

꽤 복잡하고 다양한 고도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훈련사와 함께 약 7개월~12개월간 실시하며 이 훈련을 극복하고 정확히 인지한 개는 후보 간의 50%~7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개들은 인명구조견, 재활 보조견 등 다른 특수목적견으로 분류되어 다른 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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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견의 평가

기초훈련을 마무리한 개를 훈련사는 실제로 눈을 가리고 걸어봅니다.
다양한 항목을 세심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에 합격한 개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공동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동 훈련을 보행 지도라고 합니다.


도우미견과 파트너의 만남

안내견이 필요한 기각장애인의 성격이나 보폭, 생활환경 등 여러 항목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안내견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 보행치도 훈련을 시작하며 시각장애인이 안내견학교에서 숙식하는 경우는 4주간, 출퇴근하는 경우는 5~6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사용법과 양육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 표시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표시 하네스와 안내견의 옷 인식표와 출입가능 표식을 설명하는 사진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표시 하네스와 안내견의 옷 인식표와 출입가능 표식을 설명하는 사진

■ 하네스 (가슴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며 보행하는 안내견의 경우 노란색 조끼 위에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네스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서로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느낄 수 있으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죽 도구를 말합니다. 안내견은 하네스를 보행 중에 착용하게 되며 일종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네스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 안내견의 옷(조끼)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의 옷은 ‘안내견‘이라는 문구가 적인 조끼입니다. 안내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내견 양성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형광) 조끼 : 안내견으로 활동 중이거나 안내견 양성기관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는 안내견만 착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황색 조끼 : 안내견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인 퍼피워킹을 거치고 있는 1년 미만의 강아지들이 착용합니다. 주황색 조끼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성을 높이는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안내견 인식 목걸이

안내견으로써의 훈련을 마치고 시각장애인에게 입양이 되면서 지급되는 인식표입니다. 활동 중인 모든 안내견은 인식표 목걸이형을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내견학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는 표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 표지

모든 안내견과 퍼피워킹 교육 중인 강아지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장애인 도우미견 즉 보조견임을 증명하는 것임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입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 관련 법

시각장애인 보조견 편의시설 접근권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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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편의시설 접근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행규칙 제28조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기타 법령 관련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50)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04.10 시행 : 2008.04.1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고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 에티켓

사람과 사람사이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안내견을 대할 때에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 보행 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
안내견은 주로 래브라도레트리버 종으로 순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다듬어 보고 싶어지는데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될 경우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내견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경우에는 조용히 눈으로 지켜봐야 하며 마음으로 귀여워하는 것이 안내견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 안내견에게 간식이나 먹을 것을 주는 행위
안내견이 보행 중에 먹을 것을 탐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주인이 주는 사료와 간식만을 먹어야 합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나면 기특하기도 하고 귀여워서 과자나 간식 등을 주는 건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 안내견을 부르는 행위
안내견이 기특하고 예뻐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부르는 행동은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버스정류장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버스 번호나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호등의 장애인 알림 벨, 버스정류장에 버스 번호를 알 수 있는 안내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우미견 관련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도우미견(시각장애 도우미견을 포함한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여 신체가 불편하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도우미견을 분양함으로 장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개종하며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우미견을 분양받아 함께하며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활동을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을 둡니다.

■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 신청
■ 장애인 반려견 교육 신청
■ 퍼피워킹 자원봉사 신청
■ 은퇴면 홈케어
■ 방문 자원봉사
■ 반려견 일반분양신청
■ 후원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helpdog.org/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YWvVWwRr0q0L05TUJtL7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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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보건복지가족부 인증을 받은 안내견 양성기관입니다. IGDF(세계 안내견 협회)의 정회원 학교이기도 합니다. 1994년 첫 안내견을 배출한 이래 축적된 선진 훈련프로그램과 기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12~15마리 규모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계 우수의 안내견 양성기관과 협력하며 우수한 안내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견 번식부터 은퇴까지 ‘퍼피워커’ 등의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 애호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문화와 정보에 대한 안내
■ 학생 단체 견학 프로그램
■ 안내견 추모관
■ 안내견 신청 및 반려견 분양
■ 자원봉사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uidedog.co.kr/

삼성화재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amsungfire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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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내견 협회(IGDF)

세계 안내견 협회는 1989년 발족하여 현재 32개국 98개 기관의 회원학교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영국의 레딩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안내견의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그동안 독자 조직을 운영해 왔으나 90년대 중반부터 IGDF에 참여함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IGDF 발족과 안내견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계 안내견의 날’로 지정하여 각국의 회원 학교들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1994년 회원에게 가입했으며 이후 1999년에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2년 5월 세계 안내견 협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안내견 협회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gdf.org.uk/


시각장애인도우미견 관련 영상


시각장애인도우미견 관련 뉴스

KBS 뉴스 “휠체어 · 안내견 출입 거부”…’영업방해’ 신고까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

중앙경제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 “개는 겁먹고 봉사자 눈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3183#home


출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 시각장애인도우미견 종류 http://www.helpdog.org/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안내견의 정보 https://www.guided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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