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입장과 터무니 없는 주장

육견협회의 입장과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회는 개 식용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크게 반발을 표현하였습니다.

개 식용 특별법 시리즈

개 식용 특별법 2024 국회 통과

개 식용 보신탕의 유례와 식용 반대 운동의 역사


육견협회의 반발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 시위를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육견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방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의 의견

10일(2024.1.10) YTN뉴스에 따르면 주영봉 대한 육견협회 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과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 의회 폭력” 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는 ” 관련 업계에서는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회장에 말에 따르면 ”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하는데 이제는 ‘개 공화국’이 된 것 같다.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 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육견협회 개 200만 마리 방사

용산 대통령실에 개 200만 마리를 방사하겠다는 지난 번 발언에 대해 주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문구를 삭제한 채 법이 통과됐다며 육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진행하고 개 반납 운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보고 ‘개 풀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 개를 풀 수 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출처 : YTN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
“개 공화국 됐다..우리를 죽이겠다는것”육견협회 시위예고


육견협회의 입장

대한 육견협회는 개 식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 식용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이며,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며, 식용견은 별도로 있으며, 반려견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또한,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보상안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차이에 대한 이미지 ©산책하는강아지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차이에 대한 이미지 ©산책하는강아지
  • 개 식용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다.
  • 개 식용의 사육은 합법적이다.
  •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해야 한다.
  •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책정하여 5년간 2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육견협회의 터무티 없는 주장

다음은 동물자유연대에서 밝힌 육견협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아래 내용은 육견협회가 불법이 명확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에 대해 잘못된 법 해석을 들이밀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정확한 진실입니다.

육견협회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거짓이다.
지난 4월27일 (2023.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의 도살이 금지되었다.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몇 가지만 규정한 것과 달리 법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불법이다. 또한 ‘전기도살’은 불법이 아니라는 육견협회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육견협회가 주장하는 도살에 관한 내용 출처 : 동물자유연대
육견협회가 주장하는 도살에 관한 내용 출처 : 동물자유연대

육견협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 도살은 합법이다.

거짓이다.
육견협회는 개 도축 관련 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불법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문서를 근거로 식약처가 개 도살을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식약처의 답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식용으로 유통되는 동물의 사육, 도살, 처리에 대해 관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개가 축산물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육견협회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불법 식품이 아니다.

거짓이다.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 하며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법으로 정한 식품 원료가 아닌 식품을 판매, 제조, 조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개 또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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