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중 일부 요약

장애인과 안내견 출입 관련 그 외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률 일부 작성

본 글은 사이트 내 작성된 장애인도우미견 특수목적견에 대한 내용에 이해를 돕고자 내부링크용으로 작성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위하여 전문 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조견 표지의 발급 대상, 발급 절차 및 전문 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제3항 제3호(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시행규칙 제28조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기타 법령 관련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50)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04.10 시행 : 2008.04.1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고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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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