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고양이AI 강아지AI 인체감염사례와 주의사항
최근 서울시 용산구와 관악구의 한 사설동물보호시설에서 고양이들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련뉴스가 보도되자,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만 걸리는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고 길고양이를 만지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사실 조류인플루엔자는 고양이 및 다른 포유류는 물론, 심지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앞서 저의 뉴스 카테고리에 고양이 AI관련 뉴스와 포유류 감염사례 그리고 강아지가AI에 감염되었던 사례까지 살펴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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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와 전 세계 인체감염사례,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 일반 시민, 수의사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 감염사례
목차
얼마전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했을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즉 조류,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가 걸려야 되는데 고양이가 감염됬다는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많은 사람들이 조류에만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조류에 감염되는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을 비롯한 다른 포유류 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그런데 감염 비율이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포유류 4종의 5건의 감염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14종 11건, 2023년 올해는 3월 20일까지 16종에서 63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물범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 사람감염사례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감염되었을까요?
WHO통계에 의하면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2003년 1월 부터 2023년 올해 5월까지 전 세계 23개국에서 876명이 감염됬고
그중에 458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이 52%에 이릅니다.
치사율이 52%면 엄청 높은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감염됐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변형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감염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 우리나라 감염사례
우리나라 고양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바로 H5N1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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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감염된 고양이를 살펴보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양이 사설보호소에서 지난 6월에 40마리 중에서 38마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남은 두 마리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7월 초에 호흡기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갔고 동물병원에서 외부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AI가 나온거였습니다.
지난달에 폐사한 개체의 경우에는 35마리는 소각되었고 3마리는 냉동실에 보관중이고 남은 두 마리에 대해 검사를 해봤더니 외부검사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게되니까 서울대 수의대에 의로를 하게되었습니다. 거기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역본부에서 확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집단폐사한 38마리는 AI때문에 죽은건지 확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다른 동물도 AI에 감염이 될 수 있구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의 AI감염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31일에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가정집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길고양이 한 마리, 총 두 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적 있었습니다.
그때는 H5N6형이었습니다. 당시 포천 그 지역에 H5N6형 AI가 발생했었는데요 닭 170만 마리가 살처분됐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AI가 발생했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14년에는 AI발생 농가에서 키우던 개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 감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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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양이 감염사례의 경우에는 H5N1형인데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H5N1형 고병원성 AI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10월 17일 경북 예천에 종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75개 농장이 발생했고 예방적 살처분까지 포함해서 153개 농장에서 660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됐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고양이가 감염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조류인플루엔자 – 정부 대책
일단 전국 동물보호소에 있는 개,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 2주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임상 예찰을 하는 동시에 만약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체가 있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개만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 H5N1형의 AI로 450여명 정도가 사망을 한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체감염은 없을까요?
그런데 고양이가 인간과 꽤 가까운 동물이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고양이를 비롯한 포유류 감염이 가능하다면 사람의 감염도 시간문제 아닐까요?
사람 감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WHO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위험성이 낮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번에 고양이 감염사례가 나오자마자 인체감염 사례를 드물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일반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당부한 예방수칙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 예방수칙
1)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저하.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와 장갑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일반 시민의 경우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등 사체를 발견해서 접촉하지 말고 손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자주 만지지 말고 위생에 주의해야 하는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든 해외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가서 동물과 접촉했는데 그 후 10일 이내에 발열,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133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의사와 동물보호 관리자들을 위한 예방수칙입니다.
2)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수칙
1.일반 준수 사항
■ 위생복,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
■ 개,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표면, 동물용 사료 및 물동 등을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하여
– 감염된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개,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를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
(동물을 다루기 전, 후/ 동물의 타액, 오줌, 분변 등과 접촉 후 / 보호소를 떠나기 전, 후 등)
2. 수의사 및 직원의 준수사항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 스왑시 마스크 등을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다룬 후에 반드시 의류, 신발, 사용한 장비와 손을 세척
■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을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60, 1588-9060)으로 신고
3. 동물 관리시 준수사항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은 즉시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
■ 동물보호소 내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이 있을 경우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를 실시
4. 감염의심 동물의 검사 의뢰에 관한 사항
■ 동물 보호소로 부터 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 된 후 10일 이내에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동물 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
■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호흡기 증상을 보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즉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동물을 격리
–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시료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멸균된 시료채취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 보관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사 의뢰
수의사나 동물보호소 직원의 경우 위생보그 마스크 장갑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 해야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은 격리시킨후에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으면 가축방역기가놔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잘못된 혐오와 불안
이런 사례와 내용을 들으시면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감염은 인간이 개인의 방역지침만 제대로 지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손을 자주 씻고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아야합니다. 우리가 어렸을때 부터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조류독감관련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